[비즈 칼럼]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은 국부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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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3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 이상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부품업체, 대리점주 같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다. 새 핸드폰으로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옮기려던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행정처분은 소비자의 후생,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그런 점에서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작년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해당 노선에 대한 영업정지(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려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연간 17만 명에 달하는 해당 항공사 이용객들은 다른 항공사를 찾아야 한다. 이 노선의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국적 항공사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외국항공사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예약 편의, 마일리지 이용과 적립 같은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본다. 운수권은 국가 자산인 점을 감안하면 국부유출은 물론 국가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이 자국 항공사에 국제선 운항정지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다.

 더욱이 상당수 전문가들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항공기 자체 문제점은 슬쩍 밀어내고, 관제의 과실은 한 줄도 적시하지 않았다. NTSB와 미국 언론은 사고 초기부터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 자국 항공기 제작사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려는 의도를 보였다.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기 승무원들은 사고 직후 마지막까지 기내에 남아 침착하게 대피를 도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행정처분은 응보적이 아니라 예방적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 같은 극단적 보호무역은 아니라도 국가이미지와 기업의 도약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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