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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서 구속취소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용우 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훈 (26·고대2년 중퇴)·장경탁(22·고대법학과 4년)·이명식 (23·고대법학과4년)군 등 3명에 대해 구속 취소결정을 내려 모두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11윌7일 연고전이 끝난 후 유인물을 뿌리고 가두시위를 벌이려다 서울 성북 경찰서에 의해 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었으나 검찰에 의해 죄목이 변경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용우 판사는 이들의 구속취소 이유에 대해 『이들의 혐의내용이 긴급조치9호 위반과 같고 단지 죄목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해제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들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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