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내」로된 대법원송부 이례적으로 단축|법원 송무국장이 신청서 결재를 직접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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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정신청사건을 맡고있는 대법원형사1부소속 대법원판사 4명은 4일 하오 이 사건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직후 주심판사인 주재황 대법원판사실에 모여 하오 5시20분까지 약 1시간동안 의견을 나눴다.
4명의 대법원판사들은 또 5일상오9시부터 군법회의에서 넘어온 재정신청서 및 공소장등 소송기록을 돌아가며 검토했으며 상오 11시20분부터 낮12시5분까지는1부소속의 대법원판사 4명이 주심인 주재황대법원판사실에 모여 재정신청이유서·공소장등 소송기록을 검토했다.
대법윈건물 3층 308호실 주대법원 판사실에는 5일상오10시쯤 군법회의에서 김재규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김제형변호사·계창업변호사등이 들러 주대법원판사에게 10여분간씩 재정신청 이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뒤 돌아갔다.
4일하오에는 법원행정처 임규운송무국강이 평상시와 달리 직접 재정신청관계기록을 들고 행정결재를 올렸다.
○…이번과 같이 재정신청서가 접수된지 불과 몇시간안에 검찰을 거쳐 대법원에까지 송부 된것은 이례적인 「케이스」.
재정신청을 규정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은 신청을 접수한 군법희의가 3일이내에 관계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5일이내에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신청은 4일상오 11시 조금넘어 군법회의에 접수되어 불과 6시간만에 군법회의∼검찰∼대법원에 이르는 법률적 신청절차를 모두 끝냈다.
검찰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대한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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