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도 쓸 수 있다 은행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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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반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이 여전히 높은게 사실이지만 은행돈 빌어쓰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렵다고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 대출의 종류나 필요한 요건 등을 알고서 일단 은행문을 두드려보는 편이 빌어쓸수 있는 권리행사의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서민금융의 전담은행인 국민은행 창구를 중심으로 대출방법을 알아보자.
만약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1백만원 정도를 은행에서 빌어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평소 재형저축에 가입해 1년이상 불입한 사람이면 본인의 인감증명,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만 구비하면 아무 담보없이 1백만원+불입금의 90%까지 대부 받을수 있다.
구비서류만 서두르면 3∼4일만에 병원비 1백만원은 손에 쥘수 있다.
더 간편한 방법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국민은행의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지정기관인 경우인데 본인의 인감증명과 동료직원 1명의 보증만 받으면 재형저축가입자(1년이상 불입한 경우)는 1백만원을, 미가입자는 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구멍가게 주인이나 「리어카」행상도 융자받는 길이 있다. 영세민생업자금으로서 융자한도는 50만원.
구비서류로는 재산세를 내고있는 사람의 납부실적증명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만약 국민은행과 거래가 있는 지정기관의 임시직원일 경우에는 동료 1명만의 보증으로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종전보다 여러면에서 서류절차는 간소화된 셈이다.
가장의 봉급으로 생활이 어려워 집안에서 부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 최고 3백만원까지 빌려준다. 규정상으로는 신용대부도 해주게 되어있지만 거의 불가능하고 담보를 갖추어야 한다.
주로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돈이 급작스럽게 필요치 않은 사람은 상호부금적금대출을 이용하는게 좋다.
이것은 계약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면 계약금의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당초 쌍무계약형식에 의한 것이므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빌어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자금으로서는 재형저축가입자들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3년이상 불입한 무주택자 또는 2년이상 불입한 무주택 해외취업자들이 융자대상이며 최고한도는 5백만원.
주택은행의 경우 50만원까리 이상의 복지주택부금에 가입해 3회이상 제대로 불입한 사람에게 최고 3백만원까지 빌려준다.
가장 일반적인 대출은 집이나 토지등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비는 일반대출인데 보통 보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규정에는 1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5백만원이상은 힘들다.
구비서류는 부동산등기필증·등기부등본·재산평가조서·건축대지증명서·인감증명서등이다. 3백만원이하일 경우는 감정절차를 생략하고 있어 열흘정도면 충분하다.【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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