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표준설계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자금을 최고5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년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40종의 새도시형 단독주택표준설계도와 30여종의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보급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조립식주택생산제도를 신설, 조립식주택생산업체로부터 설계도를 제출받아 이 설계도가 주택건설촉진법개경(안) 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이를 표준설계도로 하여 주택을 건축토록 했다.
건설부는 각 시·군과 건축설계사무소에 표준설계도활용상의 잇점, 표준설계도(평면도와 투시도), 설계비부담절감액 등을 게시하여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허가의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중단해왔던 국민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한 주택건설 및 매입자금방출을 전면재개, 각 은행별 여신한도안에서 가구당 5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