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의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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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요도시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하자는 의도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용이하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제의 기준가격으로 삼기위해, 작년부터 해온 전국 35개 시급이상 도시의 기준지가조사를 끝내고 년말까지 이를 고시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말하자면 내년부터는 주요 도시의 토지거래는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뜻하는것 같다.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의 팽창 추세에 비추어 흔히 일기 쉬운 부동산투기를 막고 도시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를 해소하도록 토지거래를 제한하자는 기준지가고시제의 근본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일 것이다.
지난 7월의 감정원조사에서도 주요 도시의 땅값이, 거래가 없는데도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지가상승 추세가 이례적이며 급격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인플레」에서 연유하는 환물심리의 반영이기도 하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시지가의 무모한 상승을 제동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지가가 물가상승율 보다 훨씬 앞서 뒤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경제개발, 즉 산업개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인구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이상 비대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의 선례에서 익히 경험한 바다.
도시의 폭발적인 외형적 확대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고대 「로마」 도시의 붕괴가 과도한 성장에 의해 도시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기능간의 균형을 잃음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역사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국토의 핵심적인 이용개념이라든가 인구의 적정배치계획이 미처 정립되기도 전에 산업 입지선정 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 오늘과 같은 도시의 외형적 확산만을 결과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선개발·후조정의 순서잃은 개발정책은 도시재개발의 비용증대라는 역작용과 함께 조화된 국토개발이라는 또하나의 과제를 안겨준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늦기전에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의 기능도 새로이 정비되어야한다.
그것은 지방도시의 약점인 정보의 부족이나 늦음을 보완해줌으로써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작업도 생각할 수 있다.
지나친 중앙편중을 지양하고 관청업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방식을 뜻한다.
또 하나는 산업입지, 공업단지는 많은 관련기업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전제로 해야하며 도시주변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것은 도시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단견일 뿐이다.
요컨대 도시지가의 안정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끝으로 기준지가고시나 거래 인허제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를 않도록 고시가는 시가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허제는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에서의 토지 구득난을 일으켜 지가상승을 유발하게될 우려가 있다.기준지가 설정목적과는 완전히 빗나갈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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