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회의 공동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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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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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측 대표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정세를 검토하였고, 특히 그 중에도 한미 양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였다.
노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제11차 안보협의회이후의 계속적인 평가에 입각하여 북괴의 군사력이 한국에 대하여 종전에 평가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3, 양측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추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하여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천명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보강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4, 노 장관은 미지상전투부대의 철수를 중지하키로 한 미국의 결정을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였다.
양측 대표단은 이 결정이 침략에 의한 억제력을 강화해줌과 동시에 미국의 확고부동한 결의의 구체적인 중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브라운」장관은 1981년에 향후 미지상전투부대의 배치결정과 관련한 정세를 평가함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노 장관에게 확약하였다.
5, 양측은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제1차년도 업적을 검토하고 동 사령부가 한미연합방위력량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연합군사령부의 책임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양국의 상호 준칙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6, 노 장관은 제1차 전력증강 계획의 진전 상황과 1982년에 시작되는 제2차 전력증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브라운」장관은 한국의 전력증강 계획에 따른 방위능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이 의회의 협의와 승인을 얻어 기술과 장비 판매 및 대외 군사판매차관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군사구매 요청에 대하여는 미국의 다른 어떤 동맹국에 못지 않게 계속 신속하고도 충분한 배려를 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7, 두 장관은 한미 연합 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가일층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브라운」장관은 한국의 방위노력증강이 미지상 전투부대의 주둔과 이 지역의 미 해·공군 전개와 함께 효과적인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쟁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데에 유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역공격도 결코 성공시키지 않겠다는 양국의 계속적인 결의를 표명하였다.
8, 양측 대표단은 각기 입법부와의 협의를 거쳐 F-5E 및 F-5F「제트」전투기를 한국에서 공동조립 생산할 것에 합의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또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역량을 증강함으로써 어떠한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미 공군 A-10기의 한국 배치계획과 조기 경보역량의 보강 및 한국해군의 대 잠수함전훈련을 위한 협력 증대 등이 포함된 일련의 추진중인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9, 노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반도에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시 군수지원계획에 따라 전쟁 예비물자의 보급과 비축을 지원함에 있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두 장관은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분야 발전에 대한 현재까지의 한미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이 분야에 대한 양국간의 헙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10, 노 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반도에 있어서 항구적인 평화는 오직 긴장완화와 직접관계 당사자인 남북한의 책임있는 양당국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같이 하였다.
11, 두 장관은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유엔」군사령부의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이 계속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12, 양측 대표단은 연례 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차기안보협의회의를 1980년에 미국의 주최하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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