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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에 안쓰이는 국유지는 취득후 10녅나면 환수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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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면 민법상 시효취득(등기이전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확정)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8일 국가가 박명호씨(부산시봉산동1582)등 23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씨등에게 패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씨등은 61∼65년사이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분할받은 땅 1천3백28평(부산시연산동1445의5일대)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뒤 지금까지 점유해왔으나 78년6월14일 국가가 농지분할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국유지라고 주장, 『국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유재산법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져 상고했었다.
문제의 땅은 42년2월 조선총독부때부터 국가소유이던 것으로 해방후 교통부소관 재산이 되어 철도관사및 요양소(병원) 부지로 사용하려했으나 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농지로 분배되었으며 62년9월12일 재무부장관이 이땅에 대한 공공사용목적의 용도를 폐지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재산이 민법제245조 제2항의 규정(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10년이 경과하면 법원의 어떠한 판결에도 관계없이 자기소유가 된다는 규정)에도 를 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국유재산법제5조2항의 전제가 있으나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지않으면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유재산」으로 볼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사건 1,2심재판부는 『농지분배가 국유행정재산에 관한 인계(인계)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그 농지분배롤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도 따라서 효력을갖지못한다』면서 『설사 인계절차가 있었다하더라도 현행 우리법제 아래에서는 국유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은 물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용의 목적이 폐지된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현재 이땅에는 박씨등 소유의 점포와 삼경물산·세진무역 등의 공장부지등이 들어서 있으며 싯가가 평당 50만∼60만원 선이다.

<관계법조문>
▲국유재산법제5조 ①항=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항=국유재산은 민법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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