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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면 민법상 시효취득(등기이전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확정)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중앙일보
1979.10.08 00:00
2024.05.16 00:01
2024.05.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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