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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재대행등록·개인계 수리이후의 신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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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운갑씨의 신민당총재직 대행 등륵신청의 수리여부를 심의한 25일의 중앙선관위전체회의가 2시간30분동안이나 계속된 이유는「대행등록」에 관한 정당법의 명문조항과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당법14조에 ①대표자②간부③회계책임자의 주소와 성명이 변경될때 선관위에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영삼총재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대표자」로 존속하는 한 정씨의「직무대행」을 변경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례를 보더라도 신민당의 유진산대표때 김홍일씨와 김의택씨가 각각 권한대행으로 등록했으나 그것은 유씨의 대표사퇴(71년)와 별세(74년)로인한 「대표자부재」사유가 명백했었다.
이같은 사정으로 선관위는 정씨의「대행」등록을 정당법상의「대표자 변경」으로 하지 않고 정당관리상 필요한「기재사항」으로 한다는 묘방을 찾느라 토론이 길어진 것 같다.
『대행등록신청을 받아들이되 정당법 14조에 의한 대표변경으로는 보지않았다』고 한 정영환관리국장의 설명이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짐작케한다.
김영삼총재측은 정당법에「대행」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바로 이점을 들어 선관위의 수리결정을 불법으로 단정하고있다.
선관위측도 결정후『대행등록에 관한 구체적 명문규정은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총재에 관한 변동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당관리의 필요상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 정당대장에 이를 등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 당국자는『대행등록」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비로소 정대행의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등록수리와 당대표 권한사이에 직접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당관리의 기능을 가진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신민당 등록대장에ⓛ김총재의 총재직무 집행정지②정대행 운임취지를 등재함으로써 신민당의 공식대표자를 정대행으로 공식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러한 사실은 정씨가 직무대행자격으로 제출한 신민당당인과 총재직인의 개인신고에 대한 처리에서 더욱 실감있게 확인됐다. 김총재가 등록한 당인과 직인은 말소되고 정대행의 도장이 선관위인영대장에 등재됐다.
이에따라 25일부터 신민당의 당내지시와 당의계약행위등은 법률적으로는 정대행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김총재의 직무정지가 풀려 원상복귀가되는 일이있더라도 그의 도장은 자동적으로 환원되는게 아니라 다시 개인계를 내야한다.
『정당법규정은 없지만 정당관리의 필요때문에 수리된 대행등록』이라고 하지만 실제상으로는『당대표변경둥록』과 맞먹는 효력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당대표의 대권을 김총재로부터 정대행의 손에 옮겨주는 법률적 조치를 마무리 한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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