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수송의 자국선우선원칙에 미국이 이의|정부, 해운협상 9월개최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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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출입화물의 자국선이용원칙을 강화한 우리의 개정해양진흥법 시행(8월20일)을 계기로 야기된 한미간의 해운분규가 외교문제화되어 9월중 한미해운협상이 열릴것 같다. 정부는 한국의 새로운 해운정책에 반대하는 미국무성의 이의각서를 최근 「글라이스틴」주한미대사를 통해 전달받은 뒤 외무·교통부관계자 회의를 거쳐 문제를 논의할 한미해운회담을 9월말 서울에서 열것을 3일외교각서를 통해 미측에 정식 제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리처드·대슈바크」연방해운위원회(FMC)회장과 국무성관계자를 이달중 파한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순조롭게 타협되지 않을 경우 한미해운분규는 양국간 무역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해운분규는 우리정부가 지금까지 무제한 허용했던 미국선박의 우리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취율을 선박이용 총화물량의 40%까지로 규제함으로써 비롯됐는데 미국은 한국의 이같은 조치가 미국선박에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한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56년체결)과 국제적으로 확립된 「해양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해운진흥법의 실시보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한미우호통상 항해조약은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원주에 의존하던 시절에 맺은 불평등조약으로 최근들어 미국이 한국산 「컬러」TV·철강·신발류등에 수입규제를 하는등 스스로 이를 위반해 사문화됐고 ▲75년 채택된 「운크타드」「정기선동맹」은 개도국이 자국선박을 보호하는 신보호주의 경향을 인정, 이미 40개국 이상이 우리와 같은 자국선 우선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국선박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추세를 따르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외교소식통은 3일 『이같은 상황하에서 우리정부가 화물적취율을 한국 40%, 미국 40%, 제3국 20%로 정한 것은 우리 해운업의 자구책인 동시에 미국에도 우리와 등등한 배려를 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차제에 한미우호통상조약을 개정하거나 양국간 화물적취율을 명시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78년도 한미항로 국별적취점유율은 미국 38%, 일본 33%, 제3국(독일·대만·「덴마크」등) 24.3%, 한국 4.7%였는데 금년들어서는 우리의 「컨테이너」전용부두 개설과 정기선확장으로 상반기중 한국의 적취율은 12%로서 전년동기대비 약3배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해운항만청은 정기항로 확대개설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미국·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입 화물수송 시장을 최대 40%까지 국적선에 주기위해 해운진흥법을 개정해 외국선박이 우리의 화물을 실을 때 갖춰야 할 「국적정기선불취항증명」 요건을 강화했다.
이 조치로 가장 타격을 받는것은 일본해운업계이며 미국은 당장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등 제3국은 해운협정을 맺고있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수 없게 되어있다.
미국은 한국이 이 법의 실시를 보류하지 않을 경우 한국선박의 미국항구 입항을 봉쇄하겠다는등 고압적인 외교압력을 가해오고있다.
한편 강창성해운항만청장은 지난6월 미국을 방문, 미국상무성·국무성당국자들과 새로운 한미해운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국이 적취율 40%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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