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개정작업은 YH사건등 최근 노사분쟁이 정치·사회문제로「클로스업」되자 방향이 바꾸어졌다.
당초엔 인적공제액을 동결하고 세율만 인하 조정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YH사건이후 저소득근로자를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정치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그래서 인적공제액을 5천원 올린것이다.
세율은 7월에 마련했던 개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채 다만 최고세율을 60%에서 62%로 인상 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무부는 평균 34.6%의 부담경감율을 가져왔다고 생색을 낸다.
과연 실질적으로 그만큼 경감되는 것인가. 올해 물가상승율은 정부가 추정한것만도 25%에 달한다.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납세자들은 세금의 경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될것이다.
더구나 임금상승의 제동이 걸림으로써 내년도 실질소득의 증가는 거의 바라볼 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생색은 대수로울게 못된다.
인적공제액 13만5천원은 사실상 최저 생계비 (5인가족)에 미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무한정 세율을 낮추고 인적공제액을 높일수는 없는 일이다.
해결방안은 종합대책에서 찾아야 한다.
과세미달자가 전체 근로자의 68%나 된다는 사실은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다.
인적공제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율을 더 내리고 분배의 공평을 촉진해서 세금내는 국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세법개정안은 70만원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세부담의 경감혜택을 높여 중산층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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