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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율 감안하면 세금혜택 별로 못느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소득세법의 개정작업은 YH사건등 최근 노사분쟁이 정치·사회문제로「클로스업」되자 방향이 바꾸어졌다.
당초엔 인적공제액을 동결하고 세율만 인하 조정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YH사건이후 저소득근로자를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정치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그래서 인적공제액을 5천원 올린것이다.
세율은 7월에 마련했던 개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채 다만 최고세율을 60%에서 62%로 인상 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무부는 평균 34.6%의 부담경감율을 가져왔다고 생색을 낸다.
과연 실질적으로 그만큼 경감되는 것인가. 올해 물가상승율은 정부가 추정한것만도 25%에 달한다.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납세자들은 세금의 경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될것이다.
더구나 임금상승의 제동이 걸림으로써 내년도 실질소득의 증가는 거의 바라볼 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생색은 대수로울게 못된다.
인적공제액 13만5천원은 사실상 최저 생계비 (5인가족)에 미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무한정 세율을 낮추고 인적공제액을 높일수는 없는 일이다.
해결방안은 종합대책에서 찾아야 한다.
과세미달자가 전체 근로자의 68%나 된다는 사실은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다.
인적공제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율을 더 내리고 분배의 공평을 촉진해서 세금내는 국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세법개정안은 70만원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세부담의 경감혜택을 높여 중산층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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