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등 사업장밀집지역에 종합 폐수처리장 설치의무화|보사부, 환경보전법개정안 9월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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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내년1월 환경청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환경보전사업을 펴고 실시1년2개월된 환경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공업단지등 사업장이 몰려있는 곳의 종합폐수처리장 설치룰 의무화하고▲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배출물질 자가측정시설을 설치토록하며▲연료별로 유황함합유기준을 정해 기준초과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토록 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한 황경보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개정안을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거쳐 9월정기국회에 넘겨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70조부칙으로된 환경보전법을91조부칙으로 늘려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공업단지와 사업장밀집지역에 종합폐수처리장등 오염물질공동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여 공업지대의 오염물질배출을 근원적으로 막도록했다. 또 모든 오염물질배출업소에 오염물질배출량을 종류별로 자가측정하는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해 공해물질배출상황을 파악하여 허용기준이상의 배출을 막도록했다.
특히 공단지역의경우 공단관리사무소측이 오염물질배출 자가측정시설설치를 대행할수 있도록했다. 이밖의개정안내용은 다음과같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별로 유황함유 기준을 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연료생산과 사용을 금지 또는 규제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려고하는 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업체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를 한다.
▲지금까지 환경오염방지시설 생산업체는 보사부에등록만 하면 사업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한다.
▲오염물질을 총량규제토록한 특별대책지역을 보사부장관대신 환경청장이 지정토록한다.
▲환경청장은 특별종합대책을 마련, 환경보전위원회의심의룰 거쳐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세운다.
▲산업폐기물은 재·폐유·폐산(폐산)· 폐「알칼리」·폐 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지정한다.
▲현행법에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돼있는 총량규제 사업장에 대한 연료사용규제·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제정등을 환경청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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