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불특별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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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노사문제와 실업자대책의 하나로 기업도산및 휴·폐업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임금지불에 관한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14일상오 「사회·노동문제특별위」(위원장 길전식)를 발족, 홍성철보사장관, 박상렬노동청장을 참석시킨가운데 노사및실업문제를 검토하고 현행 민법및 상법상의 제도에서와같이 임금채권을 공과금이나 은행담보채권 다음의 순위로 정해놓은 것으로는 체불노임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론지었다.
오유방대변인에 따르면 특별법은 근로자들이 기업안에서 새마을금고등의 형태로 저축한것이 있을때 이를 도산및휴·폐업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주며 노임을 지급하는 은행보증의 보전제도를 신실하고 퇴직수당을 의해서는 기업의 적립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있다.
특별법은 또 퇴직자에대해 임금체불의 이자를 연18%의 일반이자보다 높게 20%정도로 지급하고 휴·폐업기업의 체불이 장기화될때는 우선 정부가 산재보험금등에서 대체지불토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부는 사후에 해당기업에 대해 차압 또는 경매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내용으로 할 것으로 오대변인이 전했다.
길전식위원장은 회의가 끝난후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근로자권익보호와 아울러 도시산업선교회등 외부세력의 기업 침투를 배격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실업급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노업·재취업·직업훈련등을 모색할것』이라고 말했다.
길위원장은 정부가 율산실업의 근로자노임및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 우선 밀린 임금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국가보위법으로 실시가 제한되고있는 노동3법의 개정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여당은 예방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대화촉진으로 노사분규예방 ▲도산우려가있는 기업에대해 금융지원등 회복책강구 ▲기업의 노사관계에 외부세력 개입금지등을 강구하는 한편 사후대책으로 ▲밀린임금및 퇴직금 우선지급과 함께 ▲취로사업의 확대 ▲도산기업 종업원의 전직알선제도화등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정책관계자들이 설명했다.
공화당의 이만섭의원은 『실업사후수습도 필요하지만 중요한것은 실업방지책의 강구』라고 강조, 기업도산·실업자대량발생을 회피하는 선까지의 긴축정책을 일부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8시간근무를 6시간등으로 단축하는등 근무조별 근로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조업중단·멸원을 방지토록 행정조치를 취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회는 이날 노동문제특별대책위·정책위및 국회보사위소속의원확대회의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정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노사협의법」제정을 검토키로하고 기업도산때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퇴직금의 사내적립을 금지하고 은행같은데 적립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공화당은 특별법제정과 함께 도산기업의 채권확보에 있어 ⓛ제세 ②공과금 ③은행담보채권 ④근로자노임의 순으로 되어있는 민법과 노동관계법의 관계조항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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