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후에 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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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2일 하오2시45분쯤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1반 김금자 씨(22·여)가 이웃마을 내면약국에서 두통 약을 조제해 먹은 뒤 15분만에 거품을 내면서 전신마비현상을 일으켜 실신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김씨는 이날 상오 9시쯤 머리가 아파 남편 이두암 씨(27)가 내면 창촌리에 있는 내면약국에서 약사 오연명 씨(44)로부터 「바랄긴」 1정·「마이크로지드」 반알·「노이진」 3알· 「헬라크로지드」 1정·「비타민C」 1정·「페니라민」 반알·「비오티스」 분말 1조 등으로 9봉지를 조제, 3천6백 원에 사다가 그중 1봉지를 먹고 변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먹다 남은 약을 수거, 사인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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