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상급종합병원 '당락' 기준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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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기준(인증 여부) 충족 여부와 리베이트 같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한 달간 향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새로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평가제는 리베이트를 수수했거나 병상·인력관리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평가에서도 암·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상위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진료기능·교육기능·인력·시설·장비·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의료서비스 수준·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희귀성 질병·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치사율이 높은 질병 등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17% 이상, 진료가 간단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 등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16% 이하여야 한다. 외래환자는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이 외래환자의 17%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심평원에 병원지정평가부가 새로 설치돼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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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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