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 평균 2배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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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무회의는 10일 하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범칙금)이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반행위별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6대 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와 기타 도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게 되었으며, 현재보다 평균 2배(최고 2만원)씩이 인상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안전운전관리자」를 두어 운전자 교육·월동(월동)강구 휴대점검·과로운전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 등을 담당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시험 때 법령시험에서 자동차 운송사업법과 도로운송 차량법 과목은 폐지하고 도로교통법만 출제한다. ▲학과시험 합격자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법령과 구조학 출제비율을 현재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한다. ▲과목 낙제제도를 없애는 대신 합격점을 평균 70점 이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 제1종 면허소지자에게만 연2회 실시하던 교양교육을 1회로 줄이고 2종 면허소지자(자가용 운전)도 3년마다 1회씩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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