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검찰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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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공은 5일 ▲법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간섭배제 ▲검찰권의 강화 ▲모든 인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 인민법원 및 검찰에 관한 2개 법률을 공포했다고 중공의 관영 신화사통신이 보도했다.
중공은 이보다 앞서 4일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각급 인민대표대회의원선거의 직접· 비밀투표제 ▲공직선거에서의 공천자와 당선자수의 동일원칙 철폐 ▲지방혁명위원회의 지방인민정부로의 개칭 등을 규정한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정부조직법과 전국및 지방인민대표대회선거법을 공포했다.
중공관영 신화사통신은 5일 지난번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에 관한 2개 개정법이 이 날짜로 공포, 내년1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신화사통신은 새로운 검찰법이 어떠한 의부기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명시됐다고 밝혔는데 중공의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이 두 법률은1954년 채택된 관계법을 25년만에 개정한 것이다.
신화사통신은 또 4일 공포된 인민대표대회대의원선거법에는 지금까지의 거수투표대신 비밀투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천자수를 당선자수와 같게 한 과거 선거제도를 폐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지방현 대의원선거에서는 배정된 의석수의 2배까지, 그리고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고위급대의원선거에서는 의석수의 1.5배까지 후보자들이 복수로 출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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