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 안하면 30만원 과태료 부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약품 조제시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약지도의 방식을 구체화 하고 복약지도 미이행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구두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영수증·복약안내문 등 서면, 전자문서 양식의 복약지도서 방식 모두 가능하다.

복지부는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성 시행으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한국은 핵심 의약품 특허 부족” [2014/06/30] 
·‘연 매출 100억’ 넘는 약국?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명단에… [2014/06/30] 
·“똑똑한 특허전략이 신약개발을 앞당긴다” [2014/07/01] 
·[포토] 사진으로 보는 '2014 빅메디포럼' [2014/06/30] 
·GSK 계절독감백신 안전성 '빨간불' [2014/06/30]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