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유예확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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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수학국세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기업의 소비성경비지출에대한 규제는 기업인의 방만
한 소비성경비지출을 막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기위한 조치이며 기업의욕을 위축시킬 의
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15일 전경련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방만한 소비성경비규제는 오히려 기업이윤을
보호하는 한편 서정쇄신·소비절약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장은 다만 업계의 자금난과 관련해『법인세징수 유예제도를 넓힐 것을 사례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제도와 운영이 다르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세무공무원에대한 교육을 강화하
는 한편 기업에 대한 간섭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청장이 밝힌 소비성경비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밀비=지출품의서·지급규정·영수증(1차 수령인) ▲접대비=지출품의서·영수증·사용목
적·참석인원·접대장소(접대처와 접대인 명단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기부금=지출품의서·
영수증·목적·기부처 ▲여비·교통비=지출품의서·출장명령서·목적·행선지·출장기간 ▲차량
유지비=차량운행일지·운행구간·시간(합승자명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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