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는 땅도 모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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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허가제실시를 내년1월1일부터 예정하고 있으나 허가제가 실시된다해도 어느 특정지역에
토지거래때 곧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이 공고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이전에라도 토지투기가 성행하면 허가제실시 규제지역공고를 앞당길수도 있
다.
이허가제는 과대지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아파트」 등의 대지면적이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국세청이 고시한 투기지역은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지역이고 국토이
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은 부당한 값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다는 목적에서 정한 지역이므로 두지역은 성격상 서로 다르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요지는 토지거래때 허가를 받아야될 면적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
역안의▲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연지지역에서는 60평이상▲전용공업지역·공
업지역에서는 1백평이상▲주거지역·준주거지역·기타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에서는 27평이상이
다.
또 투기규제구역안이라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대지·잡종지에 있어서는 1백50평이상,
농지는 3백평이상, 임야는 6백평이상 거래때 허가를 받아야한다.
주거전용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이외의 다른용도사용이 금지되어 행위제한이 많고 주거지역
은 주거와 불가피한 상점 등의 개설이 가능한 지역이며 준주거지역은 상공업용 건물이 함께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이다.
개정시행령은 또 토지투기가 진정되었는데도 규제 때문에 거래가 없는 사태를 예상, 허가대상
면적을 이기준의 3배까지 늘릴수 있는 제외규정을 두었다.
한편 도지사는 토지의 거래가격이 기준지가에 물가상승율·지가변동율 등을 감안한 적정가이상
으로 거래될 때 거래허가를 안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 적정가의 1백분의1백20 범위안에서 거
래되면 허가하기로 했다.
토지적정가격은 정부가 기준지가에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지가로서 현재 적정지가
의 기준이 되는 전국 36개도시의 기준지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지가도 미정상태다.
또 공공사업목적, 토지수용법상의 거래, 담보권행사등 특별법이나 행정·사법절차에 의해 거래
되는 토지는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도록했다.
2년동안 방치하는 경우 국가에서 매수할수 있는 유휴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시가화조정지구 안
에서는 2백40평, 시가화 조정지구를 뺀 기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3백평, 기타지역은 4백50평,
농지는 3천평, 임야는 4천평이상으로 규정, 이같은 규모의 땅을 2년동안 본래거래의 목적에 사용
치 않으면 유휴지로 간주된다.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60평, 공업지역→백평
도시계획 구역외 대지→150평, 농지→300평, 임야→6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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