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모집 총리허가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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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종 찬조·기부금품모집을 강력히 규제화하기위해 지금까지 내무장관이 허가해주던 기부금모집허가를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하고 가능한한 신규허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최규하국무총리는 7일관계부처 및 시·도에 시달한「각종 찬조·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공공사업들을 위해 주민총의로 결정하여 내는 부담금(새마을사업용부담금등) ▲자발적의사에의해 기탁하는 희사금(새마을성금 방위성금등) ▲그밖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등 관련법규에서 인정하는 금품모집(원호성금)외에는 기부금을 걷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체육행사나 자선사업등을 위해 공공연히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없어지게됐다.
최총리는 허용대상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신규허가는 가능한한 억제하고 일단 모집한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현재 기부금품모집금지법3조에 따라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내무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총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는한편 서울특별시 및 시·도지사는 내무장관의 사전승인을받아 기부금모집을 허가해주도록했다. 기부금품모집을 이처럼 강력히 규제키로 한 것은 지난충북소년체전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나치게 내도록해 물의를 빚었고 지난달17일 박정희대통령이 기부금등의 모집규제조치를 강구하라는지시에따른 것이다.
총리실의 조사에 따르면 찬조·기부금품종류가 60여가지나 되고 있다.
총리실은 최근 일부행정기관과 사회단체등에서 이문제를 잘못인식, 불요불급한 행사나 사업을추진하면서 소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찬조금 협찬금등을 거둬 일반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에서도 그동안 반강제성을띤 기부금 요구가 많아 불만을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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