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업 안내소|점차 없애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9일 앞으로 점차 사설 직업안내소를 없애고 직업안내 기능을 시 또는 노동청직업소개소에서 맡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사설 직업안내소들이 탈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적지 않고 특히 최근 인력난이 심해지며 건전한 직업알선은 줄어들고 접대부 등 비생산적인 알선이 늘어 탈선의 온상으로 변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직업안정 업무처리에 관한 시 예규를 개정, 탈선 직업안내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고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사설 직업안내소의 허가취소 요건에 ▲허가기간 중 영업정지기간이 통산 40일 이상 일 때 ▲통산휴업기간이 60일 이상일 때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또 직업안내소에 대한 단속은 각 구·출장소 별로 월1회 이상 정기단속을 하도록 하고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의 주의·지도·교육위주와는 달리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또 ▲상담실은 칸막이를 하되 대기실·소장 실 등은 칸막이를 할 수 없고 ▲사무실과 대기실에는 의자 이외에 온돌이나 돗자리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를 명문화하여 구직자를 합숙시키며 소개를 해주는 탈선의 소지를 없앴다.
또 소장을 포함, 직업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1회 8시간 이상, 연 2회 이상 소양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에는 현재 89개의 사설 직업안내소가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