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땅 수색 유죄판결 집유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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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용우판사는 18일 삥땅을 가려낸다며 안내양의 몸을 뒤진 협의로 구속기소된 서부관광-영업부장겸 영업소장 장두병피고인 (50·서울 홍제3동 292)에게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3월28일 하오 8시30분쯤 서울 불광동 시외「버스」 합동정류강에서 자기회사「버스」안내양 이모양(l8)을 삥땅을 가려낸다면서 대성여객노조분회장실로 끌고가 영업과장 이모씨·수납사원 유모양과 함께 이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수색한 협의로 이양의 고발에 의해 구속 기소 됐었다.
당시 장 피고인은 전국검찰에 「구두 고소 고발센터」 가 설치된 이래 고발에 따라 구속된 첫「케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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