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헌법초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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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테헤란29일로이터합동】1907년에 제정된「이란」군주제헌법에 대체할 새「이란」혜법초안은▲국가원수로좌우익정방과 인연맺지않은임기4년에 항임이 허용되는 강력한 회교「시어」파대통령선출▲종교지도자· 판사및 변호사로 구성된 혜정감시기구인 12인「수호자평의회」설치▲소수민족대표도참여할 수 있으나 좌우익야당을 배제한 임기4년 의석3백석의 단원제의회구성▲은행및 보험회사국유화▲언론자유보장▲계엄령선포금지▲남녀평등권등을 골자로한 전문88개조항의 강력한 회교공화국헌법인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란」의 유력석간지「키이한」은 29일 이 헌법초안이 철저한 회교교리에바탕을 두고있으며 곧 공표되어 공청회를 거친후 새로 구성될 제혜의회에서 수정통과될것이라고 말했다.
「카이한」지는 특히 ①헌법을 보호하고 ②선거를 감시하며 ③회교원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법률도 거부할수있는 권한을 부여받을12인 수호자평의회에 권력이 집중될것이며 12인편의회는 종교지도자 4명, 최고법원판사 4명및 저명한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신헌법초안은 또 국가에 중공업과 농업회사를 인수할 권한을 부여하고있으며 언론자유보장과 관련, 검열제를 폐지하는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할수없도록 규정하고 고문·전화도청·우편물검열을 불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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