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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유정회는 그린벨트 안에서 축사를 신축하고 헛간 등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하며 학교나 공장 등 기존건물의 용도를 일부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가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규정의 완화 및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정회 박동묘 정책연구실장은 27일 『그린벨트 설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린벨트 안에서 농민의 소득사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5월초 『경기도관내의 군수·읍 면장 및 이 지역 농민들·내무·건설부 관계자들의 합동간담회를 마련해서 여기서 추출된 문젯점을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관리규정상 허용된 헛간과 화장실의 증축을 현재보다 좀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건물의 일부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며 ▲별도 계사를 짓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병아리를 기르는 등의 양계를 허용하며 ▲주택주변의 타인 땅에도 계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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