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구조의 전면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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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물가고 시대의 조세부담 완화는 시급한 과제다.
근로자나 서민들은 급등한물가의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조만간 증대될「인플레」의 조세증가 마져 이루어져 세부담 증가의 이중압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민생관련의 각종 세법민계를 이번 기회에 대폭 손질하여 휙기적인 정기구조전환에 발맞추도록 권고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고작 생색이나 내는데 그치는 소득세기초공제 인상이나 거론할 것이 아니라 긴눈으로 보아 조세정책의 큰 줄기를 어떻게 새로 정립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다.
소득의 편재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대본과 노동소득간의 배분합리화는 어떻게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산업, 도시와 농촌, 재산소득과 근로소득등 각부문간 균형과 격차의 해소는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난20여년간 상대적으로 우선되어온 비농업·법인· 대기업 . 윤출산업위주의 조세체계를 더이상 존기시켜야 할것인가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차계획의 주요 정책목표가 부문문균형과 격차 해소에 있고 더구나 계발계획의 성역을 줄여나간다는 결의까지보인 마당에 조세체계만 구태의연하게 보존시킨다면 앞뒤의 사리가 맞지 않는다.
더우기 간과될 수 없는 요소는 부금근로자의 비중이 최근 수년간 급격한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KDI추계에 따르면 80년대 중반까지 비농업부문종사자 비율은 77%까지, 임금노동자 비중은70%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면한 조세개선도 이런 고용추세를 염두에 두고 연관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진다는 점은그만큼 소득세제 개편의필요성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산소득과의 형평에서 큰 문제점을 제기해온 근로소득자의 과부담은 이번 기회에근본적인 척결이 가능하도록 전진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민생위주의 정책 전환은 이런 조세체계의 재편으로 뒷받침하지 않는한 그 한계는 자명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런 기본줄거리와는 별도로 근로자·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이 시급하므로 소득세나 부가세에서 우선 가능한 조치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그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인플레」와의 연계장치가 없다는 불합리가 지적되었고 정부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물가시대에 걸맞게 이
번에는 세율구조를 전면적으로 인하하고 누진단계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각 소득계층에 골고루 돌아가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언필칭 세수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수많은 전례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전혀 기우였으며, 「인플레」가 급격할수록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국민 누구나가 이미 지실하고 있다. 예산과의 절충만 가능하다면 임시국회에서라도 이 문제가 조속히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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