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 등 각종 사업자 단체 통·폐합 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안정화 시책의 추진과 함께 각종 협회나 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행위나 가격담합 등을 뿌리뽑기로 하고 266개 단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중인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협회·조합의 통폐합, 운영개선 등 일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법 32조에 의한 임의단체 외에 주세법에 의한 주류협회 등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존립의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는 등 정리를 단행할 방침이다.
협회나 조합 등 각종 사업자단체는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회원사간의 생산조절·시장분할, 심지어 가격「카르텔」을 형성, 시장을 독점하고 제품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자유경쟁에 의한 물가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사업자단체들은 원료배정정책자금할당 증설추천 수출입 추천 권을 위임받은 것을 기회로 기존 회원사들에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문호를 폐쇄 신규가입을 억제함으로써 기존회사들이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를 소홀히 해도 톡톡히 재미를 보게 여러 가지로 뒷받침하고있다.
업계일부에서는 이 같은 사업자단체의 운영 형태로 원자재 등을 값싸게 구입하는 등 경영이점을 활용할 수 없어 품질 및 경영능력은 하향 평준화되는 반면 가격은 원가가 많이 드는 회원사를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높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경제안정대책의 시급한 과제로 들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