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등 「부조리기업」은 5년간 특별관리|김국세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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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공정한법인세조사를 전담시키기위해 종래대법인조사를 전담하던 비공식기구 법인세조사반을 해체하는대신 지방국세청에 조사관제를 신설, 제도화하고▲올해 법인조사의 기본방향을 대법인중과와 국민경제생활안정 및 영세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두기로했다.
김수학국세청장이 14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지시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법인세조사는 지난73년부터 본청·지방청 연합요원으로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 지방청에 3급을류 조사관18명, 4, 5급직급으로 조사요원 1백80명을 두어 조사기능을 지방청에 전부 위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신설 조사관제를 활용, 올해 법인세조사는 녹색신고법인중 불성실법인에 대해서는 실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율산·세제·원기업과 같이 각종 부조리를 자행하여 사회물의를 일으킨 법인에대해서는 세무사찰을 단행, 앞으로 5년간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가격앙등이나 품귀사태를 초래하는 품목이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품목을 생산,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계통조사를 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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