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 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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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 [사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기본법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이전 일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협동조합의 날인 7월 5일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주간행사는 2012년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함께 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이슈와 특색을 반영한 행사들을 연계한 전국 행사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에선 1주일 동안 협동조합 생산품 부스 운영 및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7월 4일 국회에서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25주년 역사와 미래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부산에서는 부산시청 야외광장 및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북도청 광장에서는 협동조합 박람회가 진행된다. 대전에서는 협동조합 타운홀 미팅을, 제주에서는 명사 및 우수사례 초청 강연회 등 지역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7월 5일 협동조합의 날에는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하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날 기념식에는 협동조합 우수모델 시상식과 더불어 오디션 형태의 투자설명회와 역량 강화 교육, 지방 정부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행사장 앞마당에서 주요 제품 전시 및 생산품 판매·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정책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간행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조합 주간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주간행사 홈페이지(www.coopweek.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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