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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초과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나라살림을 하다보면 흔히과부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재정의 예산과 결산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살림의내용이 빤한 서민가계와는워낙 규모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은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높고 세련된 계산관리 능력과동찰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수년간의 예산연용 결과는 어딘가 관리능력에 결합이 있지 않나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런 인상을 주는 대목의 하나가 바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세금의 초과징수 현상이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전환기에는 장래의 예측이나 전망이 혼히 빗나가게 마련이며 특히 물가 상승율이 높으면 그만큼 세수추계가 어긋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변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기2000년께의 전망까지도 서슴없이 내다볼 정도로 발달한 고도의 계비기법을 두고도,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초과징수된다면 단순한 계측착오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지난해는 예산의 1할에 가까운 세금을 더 거뒀다하니 연유야 어떻든간에 납세자로서는 얼른 납득이 가기 어렵다.
물론 납세자들은 더 걷힌 돈이 다른 데로 잠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다른 세금으로 메워야할 정부빚을 갚거나 다음해로 넘겨 쓰여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원리로 말하면 예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승인한대로 운영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세금을 얼마 걷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회의 가강 주되 예산심의기능은 무역화되고말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바 없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경제여건이 급변하더라도 예산은 국회가 허용한 법위안에서 다룬다는 자세가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경기나 「인플레」를 빙자하여 세수초과를 증세의 변법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서는 세수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편성해서 계획편차를 극소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근년에 들어 점증하는 조세마착이 물론 부가세처럼 제도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너무 급격한 세부담증가에 있다는 현실을 직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것은 경기가 확산되거나 「인폴레」가 진경된 시기의 증세는 저항을 덜 받을 수 있으나 요즘처럼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침체한 국면에서는 증세의 마찰이 현저하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국세번간소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중 64%나격증한 사실이 바로 그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초과를 고소원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플레」 시기의 생계안정을 위한 감세의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장대적으로 세부담이 과중한 근로자에게 획기적인 부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소득세구조의 과감한 개편이 올해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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