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질소호흡|8백만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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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30일 수술도중 산소대신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딸이숨진 최찬길씨 (서울 성북구 돈암동457)등 일가족4명이 신성기업(대표 최종규·서울영등포구 문내동3가84)과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신성기업과 적십자병원 측은 공동으로 8백43만4천5백40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딸 경난양(9)이 지난77년8월31일 상오10시25분쯤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던중 이 병원의사 박창길씨(29)가 신성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질소 통을 산소 통으로 잘못 알고 질소를 인공호흡 시킴으로써 딸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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