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윤미라양 구속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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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용우 판사는 22일 밤 검찰이 신청한 영화배우 윤미라양(27)과 홍문웅씨(33)에 대한 간통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윤양의 경우『설령 간통했다는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돈을 받고 몇 번 몸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고 홍씨에 대해서는 『간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거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돈주고 몇 번 바람 피운 정도에 불과하므로』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홍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준 1천 만원의 돈만 받도록 해달라고 기자들에게 부탁했을 뿐 기사화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체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써왔는데 이번의 기각 사유는 마치 판결문과 비슷하게 혐의 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고 말하고 『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2일하오9시10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사실에서 대기중이 던 윤양은 홍씨에게 『당신 같은 사람과는 l억 원을 준다해도 관계하지 않아』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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