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필품 매점 뿌리뽑기 위해|전국창고 재고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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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23일간 주요 54개 품목에 대한 유통과정세무조사에서 1천89개 업체가 70억4천만원어치의 부당 거래를 한 것을 적발하고 이 중 13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사찰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매점 매석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6일부터 3일간 보세창고·농협창고·새마을창고를 제외한 전국 4천9백47개 창고에 대해 일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7일 김수학 국세청장은 유통과정 세무조사에서 ▲2중 가격 및 무자료 판매 53억5천만원▲무자료 재고 3억7천1백만원 ▲위장거래 11억3천8백만원 ▲기타 1억8천1백만원 등 모두 70억4천만원 상당의 유통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특히 질이 나쁜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동방철강사(철재 도매상)등 13개 업체는 세무사찰에 착수했고 서울 중구 산림동 한양전기 등 5개 업체는 특약점 계약취소, 종로구 숭인동 새마을「슈퍼체인」등 3개 업체는 상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면사(8억5천8백만원)·합판 철강재·목재·화장지 등의 순서로 유통 위반사례가 많았다.
김 청장은 생활 필수품인 운동화 고무신 세탁비누 화장지 형광등 백상지 유리병 내장「타일」합판 면사 철근 등 1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중계속해서 유통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일부 도매상 및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6일 상오 11시를 기해 1만여 전국 세무 공무원을 동원, 전국 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말하고 이 조사에서는 가짜이름으로 보관된 상품의 실화주·보관상품의 매입 세금계산서·장부기장 내용과의 일치여부 등으로 확인해서 사실과 다룰 때는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고 밝혔다.
유통과정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2중 가격거래 실례를 보면 합판(4mm)1장에 2천원씩 판매하고 장부에는 1천3백52원으로 기록했으며, 면사(23수)는 고리당 22만2천원에 판매한 것을18만2천원에 판매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꾸몄다는 것이다.
2중 가격거래 등으로 특약점 계약이 취소된 업체는 ▲영양전기(서울 중구 산림동)형광등도매 ▲대성상회(을지로 6가)면사 ▲경인합판(영등포) 합판 ▲신광전업사(부산 국제시장)형광등 ▲중앙문구사(부산시 중구 동광동)·화장지 등이며 상품 공급이 중단된 업체는 ▲새마을「슈퍼체인」(종로동 숭인동) ▲우현고무(종로2가) ▲호남식품(종로구 낙원동)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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