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내 아파트 재당첨 계속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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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아파트」 의 3년이내 재당첨금지를 철폐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아파트」 당첨자가 3년이내에 다시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하던 제도를 계속존속시키기로 했다.
고재일건설부장관은 10일최근 부동산경기가 차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복부인등 투기꾼들이 「아마트」를 여러채 사들이는등 투기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여 3년이내 「아파트」 재당첨금지제도철폐를 연기시켰다고말했다.
고장관은 또 기획원·재무부등과 협의를 해오던 l가구1주택의 경우 6개월이내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바 있으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계속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장관은 시중유동자금이 부동산·주택등으로 몰리고있어 올해 주택경기는 15평이하 소규모주택거래를 원활히 하게하는 방안에서 유도하고 15평이상 대형주택은 종전8·8조치로 취해진 투기억제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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