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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장 집에 41종 민원 용지 비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7일 주민들이 각종 신고나 증명 발급을 받을 때 관계 기관을 2회 이상 왕래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3월1일부터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41종의 생활 민원 용지를 통·이장 집에 비치, 활용토록 하는 등 「통·이장 민원 창구제」를 실시키로 했다.
통·이장 집에 용지가 비치될 17종의 통·이장 확인 및 경유 민원과 24종의 생활 민원은 다음과 같다.

<◇통·이장 확인 및 경유 민원 (17종)>
▲사망 신고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퇴거 신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 ▲주민등록 복귀 신고 ▲신 거주지 변경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국외 이주 신고 ▲민방위 대원 신고 ▲관보 타전 의뢰 신청 ▲동일인 증명 ▲부재자 사실 증명 ▲사망 사실 증명 ▲결혼 사실 증명 ▲부양 가족 사실 증명 ▲무주택 증명 ▲농지 매매 증명

<◇생활 민원 (24종)>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가옥 과세 대상 등본 ▲토지 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출생신고 ▲혼인신고 ▲전적신고 (호적)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고 ▲인감신고 ▲제1국민 역 편입 신고 ▲매장 (화장) 신고 ▲분뇨 및 오물 수거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병역 면제 신청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 ▲인감증명 ▲신원증명 ▲납세 완납 증명 ▲미과세 납부 증명 ▲재산세 납부 증명 ▲병적 증명 ▲부지 증명 ▲향토예비군 대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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