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0.5%서 0.2%로|증권거내세율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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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침제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크게 내려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5일 증권거래세탄력세율을 하향조정, 현재 거래액에 대해 0.3%의 세금을 부과하던 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주와 0.5%의 세금을 부과하던 단자회사주에 대해 세율을 0%로 내려 면제시켰으며 0.5%씩 물리던 기타주식의 거래세는 0.2%로 크게 내렸다. 이 세율은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재무부는 또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고쳐 교육보험료 보조금에 대해 한달 납입 보험료가 5만원이하 일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비과세 한도를 정하고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주택은 손실보상을 받은날로부터 1년동안 1가구 1주택비과세시한을 인정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시행규칙도 고쳐 종업원이 다른 관계법인으로 전출입할 경우 퇴직으로 보지않고 근속연수를 통산, 퇴직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여금을 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범위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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