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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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일본정부가 북한 노동당대표의 일본입국을 허용키로한조치를 양국간의 우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로보고 이 조치의 철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한편 일본정부가 이를 강행할경우 단졔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동진외무장관은 우선 31일하오 「스노베」 (수지부)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일본정부의 진의를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대북괴 정치적접근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한국」 이라는 한일기본조약제3조를 위배하는것이라는 우리정부의 입장에서 항의할 예정이다.
정부소식통은 만약 일본이 기본조약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교가 없는 북괴를 정치적 「레벨」 에서 상대한다면 일본은 국제법상의 조약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것이며 우리정부도 일본이 위반한만큼 위반할수있는 권리를 갖게되므로 그결과 양국관계는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한일관계는 양국국민감정이 결정적으로 좌우하는데 일본이 남북대화 재개노력이 움트고있는 이때 북한과 정치적교류를 갖는다는것은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않을뿐아니라 한반도의 분단과긴장을 획책하는 것으로밖에 볼수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지금까지 일본이 비정치적이라는 명목아래 대북한접촉을 해왔으므로 이번 일본정부의 북한노동당대표입국 허용도 일본안에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한다는 조건만 붙인다면 다소 납득할 수 있을것이라면서 문제를 정면대결보다는 타협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하한선을 제시했다.
외무부측은 일단 문제를 양국외교 「채널」 을통해 해결할 방침이나 일본정부의 대북한정책전환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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