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세 부과지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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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26일 공한지세부과지역 범위를 현행 서울·부산·대구 등 3대 도시에 한하던 것을 서울과 인접한 인천·안양·의정부·부천·성남 등 5개시와 고양군 신도읍 등 2개 읍, 33개 면으로 확대적용, 부과키로 했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범위도 ▲건물면적의 10배 이상의 면적을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던 것을 건물면적의 7배만 넘으면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키로 했으며 ▲금융기관의 채권보존용 토지일 경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지 않던 것을 취득 후 2년6개월만 넘으면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공한지세를 부과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공한지세과세지역은 다음과 같다.
▲고양군 중면·원당면·벽제면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진접면·진건면·와부면·미금면 ▲양평군 양서면·서종면·강하면 ▲화성군 반월면 ▲광주군 광주면·초월면·남종면·중부면·퇴촌면 ▲시흥군 남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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