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때는 현역징집 특례규제에 따른 보충역편입 지정업체서 5년간 근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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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근무지를 다른 업체로 옮길수 있는지요.(경북상주군·오봉식)
▲답=특례규제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5년간(한국과학원생은 3년)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동법 제3조) 기간안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는 현역병으로 징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산업체에서 다른 기간산업체로 옮기거나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위산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자로서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업체의 장과 본인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서울지방병무성공보계장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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