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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3백78명 사면·감형·가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제9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명동사건과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죄로 복역중인(서울대 부속병원 특901호실 수용)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53)를 형 집행 정지처분 석방하고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돼 복역중인 시인 김지하씨(37·본명 김영일)에게 감형조치를 내리는 등 모두 5천3백78명을 특별 사면·특별 감형·특별 가석방·특별 가퇴원을 시키고 2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벌금형 이하의 전과자를 일반 복권시키기로 23일 하오 확정했다.
이번 사면 등의 대상자는▲특별사면=9백88명▲특별감형=3천87명▲특별가석방=1천1백6명▲특별 가퇴원=1백96명▲형 집행 정지=1명(김대중씨) 등이다.
이번 사면에서▲긴급조치 위반자 1백6명(형 집행 정지자 포함)이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으며▲사형수 가운데 개전의정이 뚜렷한 4명이 무기징역으로▲무기수 가운데 30명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무기수 가운데 모범수 10명이 가석방 조치를 받았다.
김대중씨는 76년 3월 22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구속된 후 76년 8월 28일 서울 형사지법에서 징역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고, 76년 l2월 29일 서울 고법에서 징역 5년·자격 정지 5년을 선고받은 뒤 77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됐다.
그 뒤 김씨는 진주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77년 12월 19일 지병인 신경통이 악화돼 행 형법 제29조 (병원수용)에 따라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교도관의 감호하에 치료를 받아왔었다.
김지하씨는 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75년 2월 15일 형 집행 정지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한달 만인 3월 14일 반공법 위반 협의로 형 집행 정지처분이 취소돼 재구속, 복역 중이다. 김씨는 이번 조치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이번에 실시된 특별 사면·감형·가석방·일반복권 대상자 선정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복권▲대상자=벌금 이하의 힘을 선고받고 각종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가운데 78년 12월 26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자.
▲예외=국가 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국회의원 선거법·통일주체 대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제한이 회복한다.
◇특별사면▲대상자=초범 자로서 20세미만, 60세 이상, 위와 대동 또는 잉태중인 부녀자, 치사죄를 제외한 과실범 가운데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 정지 또는 가석방된 자 가운데 78년 12월 27일 현재 형기의 3분의 2를 경과한 자.
▲예외=반국가 사범·살인·마약·밀수·조직 폭력배 등 중범.
◇특별 감형▲대상자=초범 자로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이미 가석방된 사람 가운데 78년 12월 27일 현재 형기의 절반을 경과한 사람.
▲감형의 내용=나머지 형기의 절반을 감형함.
▲예외=반국가 사범·인·마약·밀수·조직 폭력배.
◇특별 가석방 및 가퇴원▲대상자=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정이 뚜렷하며 보호관제가 확실하거나 각급·각종 기능자격을 얻어 취업이 보장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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