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신원증명서|알고 사용하면 본인책임|대법원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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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자신의 신원증명서가 진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 생긴 손해는 발급기관보다는 자기 자신이 져야한다』고 판시, 권종우씨 (서울종로구청운동37) 가 경북예천군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에 대해 권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해5월 실시된 서울종로-중구국회의원선거때 무소속으로 입후보 등록했으나 6년전에 반공법위반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등록이 취소되고 기탁금3백만원이 국고에 들어가게 되자 전과사실이 없다고 신원증명서를 발급해준 본적지인 경북예천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전과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행정기관보다도 본인이 더욱 잘 알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사무착오로 잘못 발급된 신원증명서를 가지고 입후보등록을 했다가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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