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에 건물 지을 때 50m이상 거리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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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속도로변에 「아파트」·연립주택등을 지을때 최소한 도로에서 50m이상 거리를 두어야하며, 대지면적이 2백평방m(66.7평) 이상일때엔 그면적의 1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이 규정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변에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등을 지을때엔 건물과 도로간의 거리를 최소한 50m이상으로 하되 건물높이가 1백m를 넘을때엔 그 거리를 건물높이의 2분의l 이상이 되도록 했고, 일반도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때엔 도로에서 최소한 6m이상 떼어 짓도록 했다.
또 대지의 녹지공간(조경)비율도 공장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대지면적의 15%가 되도록 그대로 두었으나 상업지역으로 1천5백평방m이상, 기타지역으로 2백평방m이상의 대지에 집을 지을때는 대지의 10%를 확보, 나무를 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안에 학교시설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경우 종전까지 20%이던 용적율을 60%로 늘려 지을수 있게 했다.
이밖에 주차장 또는 지하층등 거실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용적율에서 제외했으며, 관람시설(극장·영화관·예식장·집회장등), 위락시설(유흥음식점·무도장·공중목욕탕·사격장·당구장·「볼링」장·「슬러트·머신」장등)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요양소)은 한건물에 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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