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수 의원 (신민)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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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형사부는 1일 신민당 소속 황명수 의원 (천안-아산)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이 상실됐다.
황 의원은 친구인 고모씨 (서울 관악구 동작동 56)에게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남산리에 있는 2만4천여평의 땅을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를 건국 독립 유공자인 고 김창숙 선생 숭모회 명의로 불하하게 한 뒤 그 권리를 모두 넘겨주겠다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네 차례에 걸쳐 5백70만원을 받은 협의로 지난해 5월30일 기소됐었다.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신민당 소속 의원은 53명이 되고 국회의원은 2백10명으로 줄었다.
황 의원은 형 확정으로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일부 지방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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