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의한 자백증거가 될 수 없다|서울고법,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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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고법제3형사부 (재판장 김달백 부장판사)는 31일 이장복 피고인(46·충북 청원 감북 일 면외남리186)에 대한 살인·시체은닉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고 밝히고 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언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8월7일 하오10시40분쯤 자기 집 건넌방에서 가정부 박승희양(당시14세)을 욕보이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가마니에 싸서 자기 집 인분저장 「탱크」에 버린 혐의로 지난해 12윌2일 구속 기소되어 지난 5월31일 청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에 송치된 뒤 부인하면 고문을 또 당할 것이라는 경찰관의 엄포 때문에 경찰에서의 허위자백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시인했으며 사건정황으로 보아 이피고인이 박 양을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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