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 배당엔 재무부,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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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28일 증권거래세의 신설에 따라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 현행 0·9%의 증권 거래 평균 수수료를 0·8%로 내리고 은행주 등 우량 주에 대해서는 거래 세율을 감면키로 했다. 또 배당 소득세액 공제에서 공개 법인에 한해 15% 공제를 존치시키는 외에도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내려 ▲공개 법인의 경우 소액 주주는 10%에서 5%로, 비 소액 주주는 25%에서 1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10%로 ▲비공개 법인은 29%에서 25%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자본 준비금에 의한 무상주 배당은 비과세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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