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인하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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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법안 심의를 위한 국회 재무위의 9인소위는 24일 첫 모임을 열고 거래액의 0·5%로 되어 있는 증권 거래세율을 0·4% 또는 0·3%로 인하키로 했다.
소위는 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양도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세키로 한다는 원칙을 결정, 내무부 측과 협의해 정부안을 수정키로 했으며 이밖에 ▲어촌계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면세문제 ▲「피아노」 (20%)의 세율문제와 자양강장제 (25%) 청량음료 (20%) 발효제 (10%) 간의 세율균형문제, 설상 「스키」 (40%) 면세문제등에 대해정부안을 재조정키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부가세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간의 입장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절충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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