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가구이상 집단주택 지을 때 학교부지.탁아소.공원등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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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건설업자가 단지안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대·복리시설 규정이 지난 18일 정부가 개정 공포, 서울시에 시달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폭 강화됐다. 이 개정규칙은 한 단지안에 50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업자가 단지를 조성할 때 지금까지는 부대·복리시설로 도로·상하수도·어린이놀이터·시장·의료시설등만 마련토록 한것을 앞으로는 이밖에도 ▲교육시설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노인정 ▲탁아소 ▲공원 또는 녹지시설 ▲「가스」공급 시설 ▲공동저탄시설 및 ▲저수시설 ▲자동차 정류소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개정규칙은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사업으로 남길수 있는 이윤을 사업비 총액의 10%범위 이내로 제한했으며 단지안에 소매시장을 설치해야하고 어린이놀이터에는 「시소」·공중변소·휴게소· 음수대 (음수대)를 설치토록 하는등 종전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아파트」 또는 집단주택 단지안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따라 앞으로 건축업자의 공사비가 늘어 수요자인 입주자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 부담으로 추가된 부대·복리시설을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단지안 주택규모가 1천가구 이상일 때 탁아소 또는 유치원 1개이상 ▲3천가구 이상일때 국민학교 1개(인근4km이내에 국민학교가 있을 경우 제외) ▲5천가구 이상일때는 중·고등학교 1개소 (인근 10km이내에 중·고교가 있을 경우 제외)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
◇노인정=▲단지규모가 5백가구 이상인 경우 1백가구당 10평방m의 비율로 설치하되 ▲장기·바둑등의 오락기구 각 2벌 이상을 갖춘 넓이 33편방m (10평)이상의 오락실 ▲남녀용 각각 2개 이상의 변소 ▲1개소 이상의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시설=▲단지안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대지면적 10분의 1이상을 공원 또는 녹지시설로 사용해야 하되 ▲5백가구이상 1천가구까지는 1개소이상의 휴게소 시설을 해야하며 ▲휴게용 의자 또는 「벤치」 20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2분의1 이상 면적에 잔디와 화단을 만들어야 한다.
◇「가스」공급시설=▲가구별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시설을 해야하고 ▲「아파트」의 경우 단지안에 「가스」 공동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장=▲1천가구이상의 단지에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곳에 승차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4백평방m마다 주차댓수 1대의 비율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저수·저탄시설=▲주택단지안의 주민들에게 l일 1가구에 1t이상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시설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연탄온돌 또는 연탄 「보일러」난방시설인때엔 단지안 편리한 장소에 가구별로 구획된 공동저탄장 시설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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