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롤린은 비처녀" 벨기에 잡지사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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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모나코」국왕 「레니에」공과 딸「카롤린」공주는 「벨기에」의 풍자주간지「판」이 「카롤린」공주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암시한 한 「브라질」백만장자의 기사를 실은데 격분, 2만3천「달러」(1천1백인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사건의 발단은 지난 76년10월 「브라질」의 백만장자 「스카르파」가 TV회견에서 자신이 「카롤린」양과 만났을 때 처녀가 아니었다고 암시한 데서 부터였다.
「스카르파」는 이 문제로 기소되자 자신의 말을 취소함으로써 형사소송은 취하되고 「레니에」공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인데 「판」지가 지난해1월 이 소송사건을 풍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다시 피소된 것.
그러나 「판」지는 이 기사가 「카롤린」공주의 명예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이유로「모나코」국왕 부부에 대해 1「프랑」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싸움은 더욱 흥미진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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