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대종산업인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
20일 상공부가 마련한「섬유제품 고급화방안」에 따르면 품질고급화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소재 및 특수규격면사 등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허가기준 조건을 대폭완화. 시설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허가하기로 했다.
면방공장의 경우 5만추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설치허가가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고급면사를 뽑는 경우 그 이하 규모도 신규허가가 나오게 됐다.
세계유명상표 및「디자인」의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전량수출조건을 없애고 내수판매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출「쿼터」배정은 고가제품을 수출한 업체에 우대하기로 했으며 개방「쿼터」는 오는 8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